[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땅콩 리턴' 논란의 진위 파악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국토부는 11일 "조만간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을 확보해 사실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진행된다.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달라고 통보했으나 대한항공 측에서 '내일 출두는 어렵지만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출두해줄 것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앞서 지난 8일 대한항공의 램프리턴 사건이 알려진 직후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해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다. 사실 조사는 ▲고성 여부 ▲램프리턴에 대한 결정 지시 ▲승무원 하기(항공기에서 내림) 지시에 초점이 맞춰졌다.당초 국토부는 10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승무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에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한 상태다. 당시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에는 25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중 일등석에는 조현아 부사장 외에 1명이 더 있었다. 이광희 과장은 "10일 대한항공에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줄 수는 없고 승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면이 안 되면 전화로라도 당시 상황을 듣는 등 최대한 빨리 승객 인터뷰를 마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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