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의료법 개정안 등…여야 이견 심해 진통 예상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내년도 예산안이 12월2일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국회는 곧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있지만 쟁점이 많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ㆍ민생살리기 130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중 초미의 관심사는 '부동산3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수 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3대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말까지 일몰시한에 놓여 있어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3법을 '투기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전ㆍ월세 상한제,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또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등 주로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가짜 민생법안',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선상 카지노 조장법안'으로 규정하며 전면 반대하고 있다. 대신 간병부담 완화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등 가계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여당이 중점 추진법안으로 꼽는 공무원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 야당이 원하는 소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등은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해 정기국회 과제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다만 야당이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개혁과 국정조사를 서로 주고받는 빅딜이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오는 9일까지 정기국회를 열며, 법안 처리를 위해 기간이 부족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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