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촉법, 차선(次善)으로 의미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 급변성, 대외적 민감성 등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次善)으로서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 축사를 통해 "기촉법은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로 인해 한시법 형태로 남아 '위기의 상시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1년 한시법(5년)으로 제정된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말 시효가 끝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기촉법 상시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이날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신 위원장은 "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이라,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기촉법 상시화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그는 이어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협상테이블로서 기업과 여러 채권단이 한데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약 280개 부실기업 중 130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정상화됐고, 보다 신속히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또한 신 위원장은 "혹자는 기촉법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경계에 서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라고도 한다"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끝으로 그는 "오늘 이 자리는 그간 제기된 기촉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시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기촉법 상시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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