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납품비리' 신헌 롯데쇼핑 전 대표 징역 2년

횡령·배임 뇌물 수수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수억원대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0)가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의 공정성에 타격을 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납품업체로부터 유명 화가의 그림 한 점과 88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재무 담당 임원을 시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신 전 대표는 매월 현금을 지급 받았는데 이 돈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수증이나 이를 확인해보려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회삿돈을 의도적으로 3억원 남짓을 빼돌렸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신 전 대표가 수사 중 재무담당 임원과 만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녹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할 의도가 보인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신 전 대표가 "빼돌린 돈을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주장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빼돌린 돈을 골프 캐디비, 회식 모임, 경조사비, 격려금 등으로 썼다는데 영수증 제출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신 전 대표가 홈쇼핑에 납품하는 주방가전업체 등에게 돈과 고가의 그림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홈쇼핑의 전반적 사항을 이끄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의 방법이 좋지않다.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반성문을 써냈듯 직원에게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책임이 있다"고 꾸짖으면서도 "35년 간 성실하게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롯데쇼핑 대표로 매출을 네배 늘렸다. 회사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참작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신 전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앞서 신 전 대표가 신청한 보석신청은 기각됐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이모 방송본부장(51)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3억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백화점 입점 및 홈쇼핑 방송편성 관련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모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분장(49)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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