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정부 대립, 종착역이 안 보인다
"운항정지 처분땐 MRO 불참", 국토부 "여론몰이 말라"[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내걸며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의 재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사의 생명줄과 같은 항공운수 배분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공세를 편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국토부 역시 회사측의 이의제기에 따른 여론몰이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나의 초강수 왜?= 아시아나가 지난 17일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에 나선 것은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운항정지 시행시 정부가 추진 중인 MRO사업에서 발을 빼겠다는 초강수도 던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자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의중이 반영된 의견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시아나 측은 "그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 자체적인 의사"라며 "절박함에서 나온 조치"라고 답했다. 아시아나 측이 거론한 MRO사업은 정부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해온 것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내 핵심 사업을 말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자금 투자와 함께 MRO사업이 개시되면 항공기 정비를 맡길 예정이었다. MRO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자금 투자 여부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난데없이 아시아나가 발을 빼겠다고 나선 셈이다. KAI관계자는 "아시아나도 사업에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아나 측은 "결정된 사안이 없어 답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이의신청 전 여론몰이 '이해불가'= 정부는 이의신청 전 이같은 여론몰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나가 이의신청을 하기도 전에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아시아나측이 "심의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운항정지 처분이 결정된 상태로 국회에 문서가 배포되는 등 '요식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회에 배포된 설명 자료는 만약 운항정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국민의 이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당성과 관련 없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아시아나의 심의위원 전면 교체 요구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시 재심의는 이뤄진다"며 "법에 따라 당초 심의위원들이 해외 출장 등 본인의 일정상 중대한 차질이 생겨 오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재심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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