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영구처분' 거쳐야의견수렴 부족…위원회 활동 4개월 연장[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2055년 전후로 운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이날 홍두승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많은 전문기관들이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기간과 처분시설 시운전 등을 고려, 영구처분시설을 2050년에서 2060년 사이에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월성 원전 중수로 핵연료가 건식저장 중인 콘크리트 사일로의 수명은 50년으로 오는 2041년 허가가 종료된다.홍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사일로 수명은 추가로 10년 연장 가능해 이를 역산해보면 2050년에는 최종처분시설이 필요하다"며 "204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최소 5년간 시운전을 거친 후 2045년부터 처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또 영구처분은 심지층 처분을 기본으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분시점과 처분 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심지층 처분시설은 점토층이나 화강암 등 경암 지층, 암염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절한 지층의 유무와 지역에 따라 부지 선택은 좌우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구처분 전 단계로 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재 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저장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 저장해 관리 주체를 발전소에서 환경공단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위원회에 따르면 원전별 핵연료 저장 포화예상년도(6월 현재)는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신월성 2038년, 월성 2018년이다.고리 원전은 호기 간 이송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를 통해 포화예상년도를 2028년으로 미룰 수 있으며 한빛 원전은 2024년, 한울 원전은 2028년까지 조밀저장시설 설치를 통해 포화예상년도를 미룰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월성 원전은 현재 계속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가동 중지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재가동할 경우 가동시점부터 4년10개월간 저장시설에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위원회는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한편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와 지자체 선거 등으로 인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해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홍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내년 2, 3월 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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