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국토부, 오후 1시5분~1시40분까지 35분간 소음 통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를 치르는 동안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5분~1시40분까지 35분 동안 전국의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관계기관의 통제를 받아 비행하게 된다.이에 따라 대한한공 21대, 아시아나항공 9대, 외국항공사 13대 등 총 56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김포·제주 등 국내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편 22대는 불가피하게 결항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항된 항공편을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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