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공하기로
박원순 시장이 9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구룡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최우창 기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난 9일 화재로 집을 잃은 서울 개포동의 판자촌 구룡마을 이재민들에게 서울시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강남구와 협력해서 임시주택 제공할 생각"이라고 밝힌 데 이어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재난 수준의 화재사고가 발생해 재난위험시설로 간주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화재현장 확인 후 강남구가 입주대상자를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상 임대주택은 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원 수준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이재민들은 이곳에서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입주 대상자는 강남구에서 소득수준과 주택 피해상황 등을 살펴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해 이재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소득과 자산 등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1억35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구룡마을은 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판자촌으로 비닐하우스와 합판, 스티로폼, 떡솜 등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만들어진 무허가건물들이 밀집돼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발생한 화재사고만 13건에 달할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다. 지난 9일 낮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불이나 1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5만8080㎡중 900㎡가 소실됐고 16개동 63가구가 불에 타 주민 1명이 숨지고 1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마을회관과 개포중학교 체육관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올해 6월 서울시는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 1200여가구(2500여명)을 재정착시키기 위해 임대주택 1250가구 등을 포함한 총 2600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강남구는 전면수용 방식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일부환지방식을 주장해 만료시한인 8월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역이 해제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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