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재정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서울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시청별관 후생동 4층에서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의 학자·전문가들이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떠오른 여러 문제 중에서도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조차 실·국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등 자치조직권의 한계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현재 헌법 118조에서는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선언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은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실·국·본부 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인구 규모가 더 적은 뉴욕(7명)·런던(6명)에 비해 부시장 숫자가 3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동아대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조직권을 하위법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관련법령을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원 경상대 교수도 "현행법령을 유지하면서 자치권 제약요인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현재의 방식은 소모적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일본처럼 조례로 기구,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자치·분권에 관심을 갖는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최우용 교수, 이시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상우 한양대 교수, 강기홍 서울과기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 말미에는 종합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이 국가경쟁력과 연계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자치조직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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