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한 A씨,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후,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한 B씨. 하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나 계약자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들이 이관됐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피해상담이 6월 이후 급증했다며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은 6월 182건에서 7월 310건으로 급등했다. 특히 9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상담건수가 82.6%나 증가하기도 했다.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잦았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경보발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찾아보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한다. 만약 계약 해지 시 상조회사에 이 자료들의 원본를 제출해야 한다면 추후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사본을 남긴다. 셋째, 가입 후에는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이는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야한다. 만약 상조회사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로 전화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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