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 의무적으로 치러야하는 항공영어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염진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이날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증인 심문에서 "현재 치러지는 항공영어시험은 평가 방식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이 많다"며 "인터뷰에 의한 평가는 주관적 요소가 많고 평가기관에 따라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여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염 위원장은 "시험 내용에는 항공 안전과 무관한 일반 영어 내용도 포함돼 있어 현재의 시험 제도를 원래 목적에 맞게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종사 영어시험은 전문용어가 많이 필요하고 이걸 익히는 게 제도 취지인데 일반 토익처럼 보는 것처럼 되고 있고, 항공사에서는 이걸로 평가하고 조종사들을 억압하는 등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공영어 시험제도는 항공기 운항 상 이루어지는 관제사와 조종사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비행안전이 목적이고, 따라서 표준화된 용어와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돼야 하는데 평가만을 위해 불필요한 요소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한편 최근에는 항공영어시험 수수료 인상안을 두고도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따라 항공영어시험 전체 6등급 가운데 4등급 이상이 돼야 국제운항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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