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레일이 많은 부채와 만성 적자에도 직원과 가족들의 무임승차를 편법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코레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할인제도로 변경했으나 2012년부터 다시 100%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최근 감사원에 또다시 적발됐다.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지적으로 폐지됐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무임승차제도를 50% 할인으로 변경,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2012년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에 할인 가능토록 해 사실상 무임승차제도를 부활시켰다는 지적이다.교통비를 보조받는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KTX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하도록 해 지난해에만 122억여원의 수입이 누락됐다. 특히 중·고·대학생 자녀에 대한 통학 승차권 발행, 직원 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까지 합하면 지난해 운임손실액만 168억원에 달했다.이 의원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14조8000억원, 부채비율 359.1%로 부채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업 적자도 만성적이어서 재정상태 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국정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편법을 동원해 통해 지적은 피하면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철도공사는 직원가족 뿐 아니라 관계 기관인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와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상호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스마트카드사 등에 의뢰해 산출한 이들 3개 기관의 무임이용액은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2월까지 20개월간 모두 27억5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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