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원미상 혹은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의학 교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직접 검시에 나선다.대검찰청 강력부는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앞서 지난 6월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 검찰도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부검을 지시했다. 이 탓에 시신은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유씨로 확인됐다.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신원미상 변사사건은 모두 141건이 접수됐다. 이중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앞으로 검찰은 검시 과정에서 유전자(DNA), 법치의학, 지문, 법방사선학 등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또 살인이나 사인미상 등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력전담 형사부 검사가 검시를 담당키로 했다.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 시에는 현장 검시소를 설치하고 검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인도할 방침이다. 사회 이목을 끄는 사건이거나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사가 검시에 나선다.이밖에도 검찰은 직접 검시의 경우 법의학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대검에 구성해 오는 2015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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