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노인 임금근로자 10명 중 6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노인 임금근로자 중 61.2%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5.7%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6.5%에 달한다. 전년 대비로는 1.8%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70%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평균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올해 76.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전체 중 비정규직 비중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32.1%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노인 비정규직 비율은 2006년 이후 줄곧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임시직,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자영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10명당 5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올해 31.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노인층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소득 상위 10%와 소득하위 10%의 소득10분위배율은 2006년 14.85배에서 2013년 20.23배로 확대됐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8.1로 노인 절반이 소득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책임연구원은 "65세 이상 연령층은 빈곤율이 높을 뿐 아니라 내부의 소득격차, 소득불평등도가 높기 때문에 노인빈곤을 위한 정책 혜택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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