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렸어도 일단 GO!'..'단통법' 국감 헛다리 짚기 연발

의원들, 외국사례 등 잘못된 수치로 비판…시장혼란 부채질[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잘못 꿴 첫 단추' 논란에 휩싸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정확한 원인 분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내용과 수치를 기반으로 현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자신들이 공격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15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4일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와 이동통신사들 통신비 정책을 비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잘못된 오류를 사실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으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대거 늘어난다"며 "법 통과 이후 상당수가 이통 3사만 대박났다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보조금으로만 단순계산한 잘못된 논리라는 주장이다. A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고가에서 저가요금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측면이 크다"며 "단지 줄어든 마케팅비용만 가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이 주장한 저가 요금제 사용자의 단말기부담 증가도 해석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8일 공시된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42계열 요금제를 사용한 이용자의 단말기 부담금이 법 시행 후 19만원 늘어난 반면 85 요금제 사용자는 9만원 증가에 그쳤다"며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가 요금제가 저가요금제보다 할인금액이 크고 저가 요금제의 향후 요금부담이 적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통사들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정호준 의원은 2010년 폐지된 화이트리스트제도를 지금까지 이통사들이 운영해 유통점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조해진 의원은 이통사들의 장애인 요금제에 대한 통계분석을 잘못해 전혀 상반된 요금을 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단말기 보증 기간에 대해서도 잘못된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돼 오해를 낳기도 했다. 장병완 의원은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이 미국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1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의 품질보증기간도 1년이라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문병호 의원이 제기한 스마트폰의 국내 출고가가 미국보다 8만~40만원 비싸다는 주장도 오류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와 LG전자의 G3가 각각 미국에 비해 8만원, 28만원 높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지만 이는 국내 출고가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미국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의 잘못된 해석과 논리에도 정부부처 수장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취하겠다는 반시장적 논리로 회피하기 급급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 통신비 인하정책을 언급했다. 이는 지나친 시장간섭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실제 2011년 정부와 여당이 1000원 기본 요금 일괄인하라는 강경책을 폈지만 통신사 이익만 급감했을 뿐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 A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원가 부풀리기를 얘기하면서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가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며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보는 경향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B이통사 관계자도 "정작 법을 만든 의원들이 정부나 제조사, 이통사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곧 사라져야 될 법처럼 소비자들의 불안을 더욱 조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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