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영장집행 형식과 내용 의문 여전…다음카카오 “강력한 사생활 보호기능 마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이버검열’ 논란을 일으킨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생활이 담긴 메신저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려 한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사이버 망명’ 사태까지 빚어졌다. 실제로 독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고자 ‘앱’을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최근 급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진우 부대표에게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파일’을 압수수색 했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의 ‘사이버 감시’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사찰’이 현실에서 구현됐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은 이어졌다. 정 부대표는 카카오톡에 3000명의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얘기, 초등학교 동창생과 나눈 사적인 대화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과 정 부대표는 3000명의 지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해명은 달랐다.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고 6월10일 하루치 대화내용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다음카카오측은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검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찰이나 경찰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서버를 복사하거나 전체 이미징을 떠오는 게 본래적 방법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제대로 안했다”면서 “카카오측 법무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고, 본사 서버에 보관돼 있는 것 중에서 회사 측에서 준 것을 받아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표의 6월10일 대화 내용 중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기관이 봤을 뿐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언론에 공개됐던 정 부대표의 사적인 대화 내용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용물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초점 중 하나는 회사 측에서 수사기관에 전달해줄 내용을 미리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카카오 법무팀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내용물을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다음카카오측 주장은 다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회사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판단을 한 뒤 내용물을 걸러서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회사에서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카카오톡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은 ‘사생활 보호’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음카카오도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추가대책을 준비하는 등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8일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에 새롭게 적용될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하면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등 강력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해진다”면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대화내용에 대한 암호화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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