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바리스타, 한식조리사, 피부미용 등 취업률이 35% 미만인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한다. '공짜 직업훈련'이 만연하면서 중산층 주부 등이 취업과 관계없이 취미 삼아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할 때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신, 훈련과정 수료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자비부담분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했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족한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취업률을 기준으로 훈련생의 자비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취업률에 따라 훈련과정을 4개 직종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기타서비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50~70%로 지원폭이 동일하다. 이를 취업률 35% 미만, 35~49%, 50~69%, 70~100%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훈련비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률이 35% 미만일 경우에는 훈련비의 50%만 정부가 부담하고 개인이 나머지 50%를 내야한다. 반면 취업률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가 80%를 지원한다. 대신 정부는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앞서 부담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단 취업영역이 수료한 과정과 연계돼야만 한다. 이미용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웹디자이너로 취직한 후 환급을 요청할수는 없다. 이는 정부의 직업훈련지원대상이 광범위해 취업성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짜 훈련생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작년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취업자 가운데 훈련직종과 취업직종이 일치하지 않는 확률은 69%를 웃돌았다.훈련생 10명 중 6명은 경영 회계 사무직, 음식서비스, 디자인 등 세 직종에 몰렸지만, 이들 직종의 취업률은 각 36.4%, 26.9%, 32.2%에 그쳤다. 특히 취업률이 20%대에 불과한 한식조리사,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과정 등은 취업과 관계없이 개인 취미 등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용부 관계자는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률을 기준으로 훈련생의 자비부담률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실업자, 재직자로 나눠져 있던 직업훈련과정 간 칸막이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직자도 실업자 훈련과정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발족한 심평위는 정병석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직종별 대표단체 전문가, 노사단체 대표 등 2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매월 회의를 통해 직업훈련과정의 심사기준 등을 심의하는 정책자문 역할을 맡는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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