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특허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을 위해 나섰다. 30일 협력센터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과 중소기업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손광남 변호사(법무법인 수호)가 국내외 실전사례를 소개했고 중소기업의 사내발명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전략’에는 원용철 변리사(올바른 특허법률사무소)가 강연했다.이번 설명회는 국내 중소기업이 우수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등록이나 사전대응에 소홀해 해당기술에 대한 권리주장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 마련됐다. 이에 기술평가, 특허출원, 손해배상 청구 등 특허제도 전반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했다.이 자리에서 손 변호사는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법적대응에 앞서 자사 특허발명의 기능과 구성요소 등을 꼼꼼히 분석해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판례에 따르면 ▲특허발명과 침해품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침해품의 일부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해도 특허발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라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출신으로 중소기업 기술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원용철 변리사는 “올해 초 발명진흥법이 개정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자가 실질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기업들은 해당절차를 도입해 직무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설명회 이후에는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활동 중인 5명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해 자문해주는 ‘1대 1 맞춤형 상담회’를 열었다.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맘 놓고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등 기술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돼야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유망기술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컨설팅을 확대해 강소기업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력센터는 향후 노무, 하도급분쟁, FTA, 세무, 회계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현안을 선정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무 애로를 덜어줄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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