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노조 '아시아나 美착륙사고 운항정지 처분내려야 공정'

대한항공 노동조합,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탄원서 제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착륙사고와 관련해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정부 탄원에 나섰다. 행정처분의 장기 지연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돈으로 떼우는 식의 행정 처분은 항공안전의식을 저해한다는 게 탄원의 이유다. 대한항공 노조는 29일 아시아나항공의 착륙사고 관련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먼저 대한항공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이 장기 지연되는 것이 올바른지, 혹시라도 부당한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면밀한 자체 조사를 위해 행정처분을 현재까지 내리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90년대 말 대한항공 사고 당시 정부는 운항정지 및 노선면허취소 처분을 함은 물론,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소급 적용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의 가혹한 처분을 한 바 있다"며 "똑같은 항공 사고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추락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돈으로 떼우는 식의 처분으로 끝나면 안전의식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각에서 과징금 처분을 주장하는데,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중대한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 과실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납부만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나도 돈으로 메울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한항공의 경우 사고로 인해 성장 자체를 봉쇄당하는 커다란 아픔을 겪었다. 이어 대한항공은 더 이상의 사고는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노력해 2000년대 이후 단 한 건의 항공기 사고도 없는 안전개혁을 이뤄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대한항공 노조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승객 불편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미 노선 가운데 운항항공사 숫자가 가장 많은 노선(4개 항공사 주간 28회 운항)이며, 대부분의 승객이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인천을 경유하는 제 3국인들이며 우리 국민 및 교민 수요가 편당 100명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인 제 3국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피하려 한다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처분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정부와 온 국민이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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