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 범죄 제보했다 가정파탄…法 '국가 배상책임'

법원 '경찰이 제보자 신원보호 소홀히 한 점 인정…1500만원 배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시동생의 범죄사실을 제보했다가 경찰의 실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가정이 파탄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2월 시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더 이상 나쁜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를 경찰에 제보했다.A씨는 경찰에 관련 자료를 보내면서 남편 및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이후 A씨의 시동생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와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런데 재판 도중 시동생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피고인의 형수인 A씨라는 사실을 알아냈다.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A씨는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시동생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대납하라는 요구와 함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원 판사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보자인 원고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 해당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경찰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내사보고서 제출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 제보자가 A씨라는 것을 변호인 측이 추측해 낸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판사는 "내사보고서가 유죄 입증에 필수적인 증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로 제출돼야 할 서류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보는 열람·등사가 제한돼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또 "원고는 제보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남편이나 시댁 식구로부터 배척당하고 경제적·육체적으로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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