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청와대 파견 금지했지만 편법파견…“검찰 중립성 반하는 행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법으로 금지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편법으로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 형식으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정부 때는 8명,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 박근혜 정부는 1년6개월 동안 3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검찰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실에는 5명의 검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 인사 사무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때 법무부가 재임용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사실상 복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