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 수뇌부 역시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검찰은 '윗선'에서 공심위 항소 결정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심위 논의 과정에서 항소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문제는) 기소 당시에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맞느냐는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항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키로 결정했지만,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검찰은 공소유지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쟁점 중 하나인 선거법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 여부는 확정짓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86조 유죄 판단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검찰이 기존 공소장대로 선거법 85조 위반 혐의만 묻게 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통지한 뒤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공소장 변경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할 생각"이라며 "항소심 준비는 기존 수사팀이 그대로 담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