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고의행위’ 논란 원심과 다른 판결…감액약관 있어도 보험금 감액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안전띠를 매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고의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2009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43)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박씨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해 추돌 당했다. 박씨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2009년 8월 흥국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자기신체사고’ 부분의 보험금 한도액은 4500만원이었다. 흥국화재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20% 감액하려고 했고 박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라면서 “감액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감액약관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계약 체결시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자동차 운전시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은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 약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심·2심과 달리 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상법 규정들에 반해 무효”라며 “원심은 감액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다했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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