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이중 규제 개선나서…보조금 규제 방통위로 일원화재난방송협의회도 미래부에서 방통위로 이관 추진공공·공익채널 소관업무도 맞바꿀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지난해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 이후부터 논란을 빚었던 이중 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5일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에는 방통위가 이통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미래부가 하도록 돼 있다"며 "규제 일관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불이행 제재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 관련 제재는 모두 방통위가 하게 된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불이행 제재까지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간 규제기관의 제재권한 이원화로 인해 이통사들이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용자 차별같은 조사 처리업무는 원래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부는 통신ㆍ방송 분야 규제정책을 놓고 이중규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령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두 부처간 실ㆍ국장들이 협의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법령개정도 진행할 것"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지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방통위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미래부가 운영중인 재난방송협의회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설됐다. 최근 세월호 사건 등 재난방송 보도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로 이관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공익채널은 미래부, 공공채널은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소관업무를 맞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공익채널은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정하고 종합유선사업자(SO)가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채널이다. 공공채널은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하나씩 지정하게 된다. 현재 두 채널에 대한 업무분담이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TF에서 사안별로 협의 중에 있으며 의제들이 모아지면 두 부처간에 전체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교통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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