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대책]강남 재건축 단지, 다시 투기바람 부나

재정비 규제 완화 어떤 내용 담았길래[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지나친 재정비 규제를 꼽았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의 재건축의 걸림돌이 됐던 재건축 연한을 대폭 줄이고 재건축을 포함한 재정비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ㆍ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재정비 규제 합리화와 청약제도 개편, 주택 공급방식 개편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토부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하고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안전점검에서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종전 15%에서 40%로 늘려 재건축 연한이 다 된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연한을 충족하고 왠만한 요건만 맞으면 아파트를 부수고 다지 짓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건설의무(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서울시 등이 의무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지원제로 바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한다.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또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도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12% 등으로 5%포인트 낮춘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추진이 훨씬 쉬워진다.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조례에 따라 재건축 연한 40년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밀어부친다는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개선,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 등은 내용은 9월과 11월 관련 법개정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ㆍ고시 개정 사항 등 나머지 내용은 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재건축 연한이 줄고, 사행 시행도 쉬어지면서 강남ㆍ목동 등 부유층 특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 기대 어려운데도 시장과열기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1985~91년 준공된 아파트가 이번 대책으로 많은 혜택인데 서울시 아파트 23만 가구 중 이 중 강남3구의 대상 아파트는 14.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 정책관의 말대로 줄어들게 되는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는 강북과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에 따른 기대이익이 적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14.9%에 불과하다는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사업성이 좋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투기바람이 불 수도 있다. 여기에 목동 대단지 등 비교적 집값이 높고 사업성이 좋은 양천구 아파트를 포함하면 가구수 비율도 크게 늘어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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