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품·향응 수수로 적발된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 수가 2010년 5건에서 2013년 21건으로 3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출처: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적발건수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7건·8건·21건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또 징계부가금 부과액도 2010년 1731만6000원에서 2013년 8억9686만8000원으로 3년새 51.8배나 급등했다.특히 지난해 최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짝퉁 명품 제조회사 등을 적발한 뒤 봐주는 수법으로 1억78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모 수사관은 수뢰금의 4배인 7억132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받았으나, 형사 판결을 감안해 수뢰액 원금인 2억8730만원으로 감면됐다. 최모 수사관은 아직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3월 도입됐다.서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 및 향응수수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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