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을 오는 11월 개설할 예정이다.거래소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ETN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11월17일 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ETN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 투자기간 동안 지수수익률을 보장하며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자산운용사가 지수수익률을 추적하며 만기가 없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차이가 있다. 또한 ETN은 증권사 신용상품이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증권사로 발행자가 제한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하인 증권사도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9곳이 발행 요건을 충족한다.지수 구성 종목은 5종목 이상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며 시장 개설 초기에는 ▲국내주식 전략지수 ▲고배당지수 ▲우량주 바스켓지수 ▲에너지인프라 ▲해외지수 상품 등 ETF와 차별화되고 안정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신속상장을 위해 상장 예비심사기간은 15일로 ETF(2개월)보다 짧게 설정됐다.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을 두고 대량매매(바스켓매매)와 경쟁 대량매매를 허용하며 가격제한폭과 호가·매매단위, 차입공매도 및 변동성 완화기준 등은 ETF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거래소 관계자는 "장외상품보다 상품표준화와 위험관리가 용이한 장내 투자상품 확대로 국내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상품난립 방지를 통한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11월 3일부터 거래부진종목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 후 2개월 후부터 직전 1개월 누적거래량이 해당종목 상장증권수의 1%에 미달하면 상장폐지된다.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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