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동산매각 시동켜나…허브빌리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르면 내달께 매각작업 완료…두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3)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허브빌리지'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복합리조트 개발업체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허브빌리지 매각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만여㎡ 규모의 허브빌리지를 압류하면서 3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에 검찰은 이달부터는 매각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인수의향을 밝힌 곳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했고, 그 중 가장 높은 매입가를 제시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각가는 당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150억원대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각 대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허브빌리지 인근에 대형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업체와 매각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건을 협상한 뒤 이르면 내달께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실사와 추가 협상 등을 거쳐 한달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69)으로부터 210억원을 확보하고 이달내로 65억원을 추가로 납부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감정가 5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부지와 100억대가 넘는 서울 강남 시공사 사옥 및 부지, 경남 합천에 있는 선산 등은 모두 매각이 지지부진해 언제 국고로 환수될 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수한 미술품 600여점을 '완판'하며 72억여원을 거둬들였지만 규모가 큰 부동산들은 잇따라 매각에 고배를 마시고 있다. 검찰은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공개입찰 형태의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후순위로 매각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최대한 제값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달할 경우에 대비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추적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회수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은 모두 1022억원으로, 전체 추징금(2205억원)의 46.3% 수준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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