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인정…시공사·책임감리단 기소

853억원 투입하고도 부실시공으로 운행 못해… 인천지검, 법인과 책임자 2명 기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853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도 운행조차 못한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처음으로 부실시공을 인정하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시공사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장에 부적합한 기초공법을 채택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책임감리단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권순철 형사2부장 검사)는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월미은하레일 시공을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로 책임감리회사인 금호이엔씨와 감리단장 조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한신공영과 최씨는 월미은하레일의 곡선궤도에 일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레일 곡선과 교각 등을 실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조씨와 짜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시에 허위 준공보고를 해 준공검사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교각 아래 지지대 부분을 부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했고, 그 결과 교각 상부와 Y자 레일의 연결 부위도 부실하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직선 구간 레일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되기도 했으며 레일 이음부에 단차(층과 층 사이의 높고 낮음의 차이)와 비틀림이 발생했다.월미은하레일 전체 구간 163개 교각 가운데 59개를 측량한 결과, 실제 시공 위치와 설계도면상 위치 간 오차가 39∼999㎜로 나타나 허용오차 15㎜를 크게 벗어났다., 56개 교각의 기울기 오차도 0.14 ~ 3.38%로 허용오차 0.1%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곡선 구간 레일에는 원심력 완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직선 레일을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일부 곡선 구간의 레일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85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고도 부실시공·감리로 인해 수년간 답보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면서도 “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와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를 순환하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2009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험운전 중 잦은 결함이 발견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에서도 부실시공 판정을 받아 운행이 무기한 연기됐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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