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집중단속'…11개반 투입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1일부터 5일까지 11개 반 78명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ㆍ군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환경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청소년 대상 주류ㆍ담배 판매 및 제공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도 특사경은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또 야간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주방ㆍ호프집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도 동시에 단속한다.  윤승노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개학기 및 추석을 맞아 사회적으로 들뜨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ㆍ선제적 차원의 기획수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배포하는 행위나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청소년에게 술ㆍ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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