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A씨는 추석 명절 선물로 정육세트를 받았지만 택배회사가 경비실에 맡겨놓은 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제품이 상한 후에야 받아 볼 수 있었다.#2. B씨는 추석연휴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여행대금을 납입했지만 제주도 숙박업체에 도착한 결과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숙박비를 이중으로 부담했다. 여행사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3. C씨는 선물 받은 20만원 상품권으로 명절 기간에 18만원짜리 의류를 구입하고 잔액으로 현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해당업체는 현금은 안되고 다음 구매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만 설명했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서비스와 여행, 상품권 등의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할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우선 택배분야에서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을 근거로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또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여행과 관련해서는 여행 업체를 선택하기에 앞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임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행사의 문제로 인해 여행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 환불은 물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계약금 등 일부를 제외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상품권을 이용할때도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자 등을 확인하고 상품권 관련 규정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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