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3명중 1명만 구속…'진술 신빙성, 범죄혐의 소명 볼때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 21일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의원 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입법로비 의혹을 받던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혐의입증에 헛점을 보인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학용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보고 수사한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검찰이 내민 관련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범죄혐의 입증이 부족해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6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 이사장의 교비횡령 의혹을 수사하며 '의원들에게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후 계좌추적을 비롯해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야당 의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야당 의원들이 '표적수사,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하자 "증거로 말하겠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전날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 구인영장을 집행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의원들을 압박했다. 22일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면 체포동의안 의결 없이는 이들을 데려올 수 없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구인영장 집행 당시 의원회관에 머무르던 신학용 의원은 "20일 영장청구 사실을 알았는데 하루도 안돼 갑자기 구인장을 갖고 온 것은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결국 이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입법로비 의혹을 받던 3명 중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말까지 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의원들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해를 넘겨 수사하는 방안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의원들에 대한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4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도 구속됐다. 22일 법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뒤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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