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선박 운항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선박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사안전법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던 음주단속 기준을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에 규정하고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에 명시돼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와 음주단속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또한 장기 운항 여객선의 경우 운항 전과 운항 중, 운항 후 음주단속 등 세부적인 단속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측정 기록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황 의원은 "선박도 항공기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의 음주단속 기준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선박 운항자가 음주 운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서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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