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재직자, 월 10만원씩 5년 적립하며 근무하면 2183만원 수령정부가 기업 적립금 최대 47% 지원…中企 인력난 해소여부 관심[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 21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기금의 명칭은 '내일채움공제'로, 핵심 골자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해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경우 그간 적립한 금액 전액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하며,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000만원 이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핵심인력은 5년 후 적립금 2040만원과 연 복리 2.68%(매년 변동) 이자 143만원을 합해 2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전수익률은 264%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하는 금액 전액을 손비 인정하며, 추가로 적립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적립금의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셈이다. 이번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인력확보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체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됐다. 중기청은 성과보상기금이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되면 가입한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중기청이 제도 시행 전 실시한 조사에서 핵심인력의 81.5%, 중소기업의 92.5%가 '성과보상기금이 장기재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핵심인력들은 '성과보상기금이 금전 보상과 함께 핵심인력이라는 자긍심·체면을 세워준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관리·운용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055-751-9000)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