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제공=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에 '합의 이혼' 사실까지…'설상가상'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장남의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남경필 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합의 이혼'한 상태다.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남경필 지사 장남 남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육군 헌병대는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병인 A일병을 폭행하고, B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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