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수수' 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 혐의 인정

19일 열린 첫 공판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 받은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52)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전 청장 측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2011년 3월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같은 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당시 STX그룹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였던 변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청장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내달 5일 오전 11시에 열릴 다음 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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