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 간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지원 역량을 높여 보다 체계적으로 서비스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펀드결정에 참여해 각 산업분야를 지원했지만 개별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규모도 적어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의료·제약 등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투자 총액은 4135억원에 불과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미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최대 3조의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의료·관광 등 6개 유망 서비스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주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해 1조원 규모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보건·의료·관광·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 펀드가 꼭 필요한 수요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담당부처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의료분야는 보건복지부, 관광·콘텐츠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프트웨어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물류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한다. 이들 주무부처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을 만들면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은 이들과 함께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조성한 '글로벌 제약펀드 1호'에 이어 '글로벌 제약펀드 2호'를 추진하고 있다. 2호 펀드는 제약·의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병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1000억~15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복지부가 100~150억원의 정책자금을 후순위로 대고 정금공이 500억원, 모태펀드가 100억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문화부의 글로벌콘텐츠펀드,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등 각 분야별펀드조성이 예정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망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확대됨으로써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은 물론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우선 9월부터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은행 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다음달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할 예정이다. 1000여개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경우에도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11월 중 추진되며 신·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에도 보증 공급시 같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활용한 기술평가 기반 대출도 하반기 중 7500개 기업에 이뤄질 전망이다. 신규 정금공의 온렌딩 대출, 기보 보증에도 TCB를 활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달 간 TCB 평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기업만도 555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대출지원액은 3천300억원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창업후 성장단계별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신규벤처투자 확대,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주 및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 ▲감독당국 승인절차 간소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보유의무(50%) 탄력적용 ▲완전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부담 완화 등이 담긴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