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때 주민번호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안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2분 안에 발급…공인인증서 없을 땐 팩스 등으로 세관에 신청, 수입신고 때 신고내역 핸드폰문자 통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해외직구 때 주민등록번호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전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터넷 쇼핑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사는 게 안전하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서 물품을 산 뒤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수입신고자는 관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모아왔다. 또 수입신고대상이 아닌 목록통관대상물품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음에도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내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보호를 위해 2011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크게 느는 흐름이다. 하루 평균 신청건수가 ▲6월 279건 ▲7월(1∼28일) 419건 ▲7월29일∼8월6일 3584건으로 크게 불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2분 안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땐 팩스 등을 이용해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웹사이트(//customs.go.kr) 팝업(pop-up)창에도 발급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외국직접구매 때 계속 쓸 수 있다. 게다가 수입신고 때 신고내역이 핸드폰문자로 알려주어 통관고유부호가 도둑맞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도 유리하다. 또 세관직원은 수입신고와 관련, 전화 등으로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제공 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와 관련,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을 없애기 위해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고 분기별로 해외직구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직접 발급절차 안내 화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관련 화면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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