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와 해외 판매사업자 간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에 따라 해외직구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이용건수는 1000만건, 거래금액은 10억달러를 각각 돌파했다. 2010년 205만건, 2억2000만달러이던 이용규모는 2012년 510만건, 4억90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115만건, 10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 들어 5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물품은 630만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 증가했다. 이용 증가에 맞춰 소비자불만도 많아졌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해외 직접구매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40%가 불만과 피해 경험을 갖고 있었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 배송 관련 피해가 35%로 가장 많았고 제품이 불량하거나 파손된 경우도 25%로 뒤를 이었다. 해외직구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현금 결제의 경우 사업자 연락 두절, 사이트 폐쇄, 미배송 등 사기성 쇼핑몰에 의한 피해에 취약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사를 통한 전자상거래 환급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2012년 952건, 지난해 1039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6월까지는 833건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해외소비자의 역직구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사업자와 해외소비자 간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공정위는 하반기 중에 국내 소비자를 타깃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이용실태와 피해유형을 분석한 뒤, 국내 소비자와 국내 사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 플랫폼의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민간ㆍ공공기관ㆍ제3의 형태 등)별로 장단점을 분석해 국내 현황에 가장 알맞은 유형을 찾아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분쟁해결 모델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국내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역직구, 병행수입 등의 종합적인 해외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거래 소비자지원센터를 하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해외직접구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사이트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한다. 관세청은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해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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