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 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

한민구 국방장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또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탄에 잠겨 계실 윤일병 부모님께 정중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사과했다.새누리당 손인춘의원은 "옷을 벗을 각오로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자신이 있냐"고 질문하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군 안전 문제와 안심하고 군에 자제를 보낼 수 없다는 우려를 드린 점이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군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사각지점을 발생하게 한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참모총장은 또 "참모총장은 모든 육군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책임질 준비를 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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