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세기의 소송전'을 치르는 삼성·애플이 지난 2년간 추가 소송 제기 없이 진행 중인 항소를 속속 취하하고 있다. 양측이 화해 모드로 돌아서기 위한 포석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소송 효과를 경험한 삼성·애플이 착용 가능한(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소송전을 확대할 가능성도 점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있었던 삼성전자와의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된 양측의 1차 소송은 올 초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였다. 애플은 지난달에도 삼성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제품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 관련 항고를 나란히 취하한 바 있다.무엇보다 양측은 2012년 초 애플과 삼성이 차례로 2차 특허침해 제소와 반소에 나선 후 2년이 넘게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 사가 진행 중인 특허분쟁을 합의로 이끌어 소송에 쏟을 에너지를 제품 개발 등으로 돌리려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는 "지난 5월 양측의 2차 소송 평결에서 삼성은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비표준 특허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며 "삼성에도 통신특허 외에 다른 특허 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애플의 입장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구글·시스코 등 굵직한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점도 애플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삼성은 구글의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애플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글의 특허를 이용해 충분히 회피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애플 입장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갖춰지면서 삼성과 싸우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는 것을 계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삼성·애플 간 1차 소송에 대한 삼성의 항소는 유지되고 있다. 다른 특허와 제품으로 지난 3월 말 시작된 2차 소송은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린 상태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소송으로 얻은 것도 무시할 수 없어 이 같은 구도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삼성은 3년간 이어진 소송으로 '애플의 맞수', '글로벌 스마트폰 양대 축' 이미지를 확고히 하며 인지도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계 등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기 등 향후 먹거리로 떠오르는 시장에서도 소송전이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기술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같은 시장에서 비슷한 제품을 내놓다보면 특허 관련 분쟁은 필연적"이라며 "삼성이 스마트폰 소송으로 얻은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떠오르는 스마트시계, IoT 시장에서도 충분히 양강구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애플 소송전 일지2011.04.15 - 애플,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제소(1차)2011.06.28 - 삼성,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2011.06.30 - 삼성, 애플의 특허 침해 반소(1차)2011.07.05 - 애플, ITC에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2012.02.08 -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추가 제소(2차)2012.04.18 - 삼성, 애플의 특허침해 반소(2차)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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