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법 국회서 잠든 사이에…KT만 '콧노래'

KT계열 4년새 시장점유율 18.9% → 27.6%로 급성장 케이블TV 등과 점유율 규제 동일적용 법안 2개는 1년째 표류 중

자료: 유료방송 업계 추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으로 나눠지는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KT만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다. KT는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KT계열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다. 25일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KT계열 점유율은 27.6%이다. 총 723만명으로 KT IPTV 528만명, 위성방송 195만명, OTS(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가 229만명이다. KT 계열의 점유율은 18.9%(2010년 6월)→22.1%(2011년 6월)→24.8%(2012년 6월)→26.4%(2013년 6월)→27.6%(2014년 5월)로 급성장했다. 반면 91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케이블TV 점유율은 같은 기간 74.5%→70.1%→64.8%→61.1%→56.7%로 떨어졌다. 디지털 유료방송 영역만 따졌을 때 KT계열 편중은 더 심하다. 디지털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의 40.2%(723만명)가 KT IPTV와 KT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다.  KT를 제외한 유료방송 업계가 지적하는 문제는 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구조가 KT의 점유율을 한정없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점유율은 같은 계열의 다른 SO들과 위성방송까지 '특수관계자'로 포함해 1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구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IPTV도 1개 사업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특수관계자로 엮을 사업자는 같은 IPTV로만 한정했다. 그러나 IPTV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세 개뿐이라, 사실상 케이블TV처럼 포함할 특수관계자가 없다. 더욱이 KT 스카이라이프는 KT의 계열사이지만 특수관계자에 묶이지 않는다. 유일한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아예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어 가입자를 계속 늘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공감해 KT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미방위에 표류 중이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지난해 위성방송 가입자 상한도 다른 유료방송과 같이 3분의 1로 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 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IPTV 특수관계자 범위에 IPTV뿐 아니라 위성방송까지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냈다.케이블TV 관계자는 "KT는 이미 전국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법을 통과시키기 않으면 KT계열에 유료방송 독점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는 "유료방송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아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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