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총회 참석 조합원에 수당 지급

서울시가 만든 '조합 행정업무 규정' 요약 (자료 : 서울시)

서울시, 추진위·조합 업무규정 가이드라인 확정·고시…주먹구구식 조합 운영에 '메스'[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조합 부조리를 막기 위해 인사·보수·업무 등을 규정하고 집행부 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조합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총회 참석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16일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24일 고시하고 459개 추진위·조합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조합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등 총 6개장으로 나뉜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공개 ▲물품기록 및 관리대장 작성 ▲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 임·직원 근무상황 관리 등 7개다.추진위·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총회가 열릴 때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해 총회 직접 참석률을 높이고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또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실적 등 업무내용을 분기별로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등 문서의 작성, 처리, 보존에 관한 표준서식을 제공해 문서관리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공개·열람·복사 요청할 경우 '도정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15일 내에 처리하고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인수인계 기준도 마련했다.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거나 임원이 변경될 때는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장과 임원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서면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근 임직원은 다른 추진위·조합,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업체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시는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에 표준 행정업무 규정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인 만큼 업무처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행태를 버리고 신뢰받는 조합으로의 변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무처리기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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