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 정치개입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기관을 사유화 해 안보역량을 저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보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정원 소속이라는 점을 감추고 일반 국민인 것처럼 위장해 정치사회 활동에 관여토록 하고, 인터넷 등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행위를 하도록 전파하고, 국정원 내부망에 게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대선과 정치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 소속 심리전단 직원들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 등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활용한 계정을 1157개로 특정하고,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트윗글 78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상명하복 지휘체계에 따라 범행한 것이지만 중대범죄에 장기간 가담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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