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국대 치대 교수 2명 기소…뇌물 건넨 치과의사 7명도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석·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치과의사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주거나 심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아 온 치대 교수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단국대 치대 홍모 교수(47)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대학 임모 교수(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학생들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 주요 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해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실험비와 논문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교통비 및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총 3억 3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홍씨는 학생들이 건넨 돈 대부분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카드로 인출해 사용했다. 임씨는 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논문 관련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넨 치과의사 송모(46)씨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치과의사들은 석박사 학위과정을 밟으면서 다른 학생이나 수련의가 작성해 준 논문 초안을 건네받아 일부만 수정한 후 모두 자신이 쓴 것처럼 꾸며 제출했지만 논문심사위원을 맡고 있던 홍씨 등으로부터 합격점을 받고 모두 학위를 취득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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