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남→경북’, 승진 과정 출생지 변경 왜?

대법, 출생지 변경한 국정원 인사과장 해임은 부당…“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위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출생지가 경북에서 전남으로 바뀌고 다시 경북으로 원위치 된 사건에 개입했던 인사과장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전 국정원 인사과장 김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의 출생지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200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연은 이렇다. 국정원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4급 승진 인사와 관련해 영남 출신은 40% 미만, 호남 출신은 20%대 비율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승진대상자 46명 중 영남출신은 60.9%, 호남 출신은 8.6%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승진 대상이 돼야 할 영남출신 중 일부는 ‘40% 미만’ 가이드라인 때문에 승진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승진대상자 중 A씨는 인사자료상 출생지는 경북 영일이었지만 실제 출생지는 전남 해남이라는 내용이 보고됐다. 국정원장은 A씨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12월7일 인사자료팀장에게 출생지를 경북 영일에서 전남 해남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A씨는 12월10일 4급으로 승진했다. 김씨는 12월11일 국정원장, 기조실장 등의 승인을 받아 12월12일 A씨 출생지를 다시 경북 영일로 원상복구했다. A씨는 4급 승진 과정에서 며칠간 전남 해남이 출생지로 기록돼 있다가 원위치 된 셈이다.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0년 3월 해임이 확정됐고,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은 각각 정직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행위는 지시에 따른 것이고 A씨 출생지도 엄밀히 말하면 전남 해남이 맞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11년 1월 1심에서 “전남 해남군에서 출산해 (A씨가) 그곳에 일시 체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전남 해남군을 출생지로 일컫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인사자료 출생지 구분은 출생 당시 부모의 생활 장소나 출생신고가 이뤄진 곳 즉 공적인 장부 특히 호적등본에 기재되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김씨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011년 12월 2심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출생지는 일반적으로 다의적 의미로 사용된다”면서 “국정원은 과거에도 본적지나 원적지를 기준으로 출생지를 변경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춰보면 출생지를 원상회복한 것 역시 정보를 허위로 변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A씨 출생지가 전남 해남에서 다시 경북 영일로 원상회복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씨가 인사자료상 출생지 처리방향을 문의하자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출생지 일관성 유지를 위해 통일적으로 호적상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A씨 출생지를 경북 영일로 원상 복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4급 인사가 끝난 직후 변경한 점에 비춰보면 최초에 출생지를 전남으로 변경할 당시에도 국정원 원칙이나 지침에 반하는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의 행위에 잘못은 있지만 해임은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는 게 원심 재판부 판단이다. 대법원은 “승인을 한 국정원장과 기획조정실장, 총무관리국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서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이고 형평에도 어긋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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