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경영악화에 수당 관리 깐깐미리 신청 안하면 사유서 써 임원 결재 받아야[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2분기 '폰쇼크'로 위기경영의 강도를 높이면서 직원들이 일한 대가를 보상받는 과정도 복잡해졌다. 주말 특근은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써 임원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 등 '깐깐한 인건비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지난달 말부터 주말 특근 수당을 사후 신청할 경우 해당 해당 임직원이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해 임원 결재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꿨다.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에 따라 야근과 휴일근무가 잦은 무선사업부의 특성상 급하게 할 일이 있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매번 사유서를 작성해 임원의 결재까지 받아야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리 신청을 할 때도 상급자가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하는 이유를 되묻는 일이 많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이런 식이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부서장도 눈치가 보인다"며 "미리 신청할 때도 웬만하면 주중 근무시간 내에 일을 해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신청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말에 나와 일을 하고도 제대로 특근비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는 휴일근무를 '주말봉사'로 부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삼성전자는 올 초 사원협의회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한 달을 초과해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을 수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지난 8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은 매출액 52조원, 영업이익 7조2000억원이다. 삼성전자 실적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정보기술·모바일(IM) 부문의 성적이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위기에 부진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경영진의 위기의식 고취는 연초부터 계속됐다"며 "업무량이 업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만큼의 보상이 됐던 게 임직원들에게는 위안이었는데 그마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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