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건강보험료, ‘공정한 부과체계’로 개선을

[아시아경제 전세종]이숙자(한국부인회 광주광역시지부 회장)

[이숙자 회장]

대한민국에서 1958년 개띠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가난한 전후사회 재건 및 산업화를 이끈 산업역군이자 전통적 가치관 아래 부모를 부양하며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애처로운 세대이다.이제 이 애처로운 베이비붐 세대가 동시에 은퇴를 시작했다. 그들은 부모를 섬기고 자녀에게 투자하느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가난이 지겨워 농촌에서 도시로 한꺼번에 이동한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주거형태는 아파트로 바뀌었고, 한때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품으로 자산 증식의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 시절엔 아파트 한 채에 수십만원씩 따라오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또 직장을 다니기만 하면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었다.이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아파트는 걸림돌이 되었다.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지역보험료는 재산이 주요 부과요인이기 때문이다. 직장을 잃어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일부는 위장취업 등의 형태로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한 편법이나 불법을 일삼기도 한다.이런 딜레마는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앞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불평등하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해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보험료가 나오지 않고, 월세를 살아도 직장이 없으면 월세보증금까지 보험료로 부과되는 현행 방식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 시대에 적합한 부과기준 설정을 위해 국민 대토론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슈화·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모델을 선정하고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최근 건보공단에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러 채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정부는 건보공단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학계 등 이해당사자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높은 수준의 건강복지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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