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26일 국내 판매중인 일부 차종에 대해 연비가 과정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자발적으로 먼저 보상계획을 밝힌 포드코리아가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져 눈길을 끈다.포드코리아는 앞서 지난 24일 연비과장에 대한 경제적 보상안을 마련해 국내 판매된 차량에 대해 최대 27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뜻을 당국에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포드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상액은 전 세계 공통으로 마련됐다. 공인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만큼을 연간 평균 주행거리(2만㎞)를 5년간 주행한다는 가정 아래 일정부분 가산해 보상금액을 책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포드가 이번 발표대상에서 빠진 건 정부가 지난해 검증대상으로 고른 차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를 포함해 14개 차종(국산 12, 외산 2)의 연비를 측정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33개(국산 20, 외산 13)를 뽑아 검증했다.산업부는 판매대수를 비롯해 소비자 불만접수, 전년도 측정결과 오차율이 큰 모델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국토부 역시 판매대수를 중심으로 해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량 가운데 일부 차종을 고른 결과다.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신고를 받고 있는데 최근 연비와 관련한 신고가 많아 지난해 처음 자기인증적합조사에 연비를 포함시켰다. 포드가 보상계획을 밝힌 차종의 경우 국내 판매대수가 30대에 불과할 만큼 적어 검증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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