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경영난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3위 휴대폰 제조사 팬택이 후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보조금 규제의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장지배력 억제를 위한 이동통신시장의 ‘유효경쟁정책’ 기조가 제조사에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제조사와 이통사에서는 팬택의 비대칭 규제 주장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타사의 입장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단말 제조사는 물론 가전업계 전체적으로 봐서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24일 “팬택처럼 워크아웃 법정관리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기업이라면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상한 규제에서 예외로 해 달라”면서 “통신과 유통 같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요금인가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약소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자동차나 통신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3개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업자가 무너지면 팬택이 한번 망가지면 시장에 독과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대승적·거시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미다.팬택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보고, 문을 두드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단말 분야가 아무나 할 수 없는 매우 특수한 산업이란 점에서 고사 직전의 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지금까지 팬택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 없이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현 법제도 아래에서 특정 제조사에게 보조금 규제의 예외를 두기는 어렵고 보조금의 경우 이통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이동통신시장에서 후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효경쟁정책’ 체제가 강화된 것은 지난 2004년부터다.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해 시장점유율 50%의 지배적 사업자로 떠오르면서 후발사업자인 당시 KTF와 LG텔레콤과의 영업실적 격차가 날로 커지자 전파 사용료 차등화, 상호접속료 산정 차등화, 번호이동성 제도, 지배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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